대구 남구청은 6일부터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22곳의 주변길 환경조성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정비단속에 나선다.
구청은 도로에 설치된 가판대와 상품 쌓아두기, 노점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1차 자진정비 계도, 2차로는 강제철거 및 정비 과태료 부과, 3차 적발시엔 고발할 예정이다.
또 구청은 매주 수요일을 어린이보호구역 자진정비 계도의 날로 정해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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