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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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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29%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마련 등을 위해 지방양여금제도는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양여금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은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과 '지방양여금법폐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보통 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7로,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뀐다.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해온 증액교부금 제도는 폐지된다

지방양여금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관련법 폐지로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된다.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도 폐지되며 특별회계의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부족액 혹은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엔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전되거나 이입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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