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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우 1회 한해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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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궁금해하고 있는 추가 항목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들어봤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 전매제한 적용여부.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완료된 시점(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인 경우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 예:10월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9월1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9월10일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 금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20~300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 모집. 300가구 이상은 7월1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나,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함.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제한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연내 완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을 금지할 계획.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아파트는 적용.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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