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와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및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와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와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 전국 32개 행정구역이 무더기로 양도세
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
이며,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
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 가운데 9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로 한
달새 무려 3.35% 상승했으며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
(2.34%), 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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