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는 16일 오후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안 시장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자료가 충분한데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범죄 특성상 관련자와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ㅈ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부산시는 17일 오전 오거돈 행정부시장 주재로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안 시장의 구속 수감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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