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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균형발전법안 반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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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최근 국무회의서 의결, 통과되자 경기도 등 수도권 기관단체들이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운동에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기관단체가 내세우는 반대이유의 골자는 수도권 공장이나 공공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고사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공멸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단체들이 수도권 이남의 경제사정이나 재정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불러온 국토이용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제대로 짚어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수도권 이남의 지방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 때문에 농촌의 황폐화에 이어 중소도시의 공동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대도시도 발전이 정체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반면 난개발과 교통체증 등 과밀화의 부작용이 극심한 수도권은 요즘도 하루가 멀다시피 신도시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최근에는 국책사업으로 202조원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남의 지방민들은 이같은 수도권의 화려한 개발 청사진을 보며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균형발전도 헛구호에 불과한 선거용 선심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도권의 기관단체들이 모처럼 마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반대,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에 바탕한 자가당착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 시도중인 삼성전자 제2반도체공장과 LG필립스의 파주공장도 공장총량제의 원칙을 지켜 지방에 세우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도 지역균형개발이 전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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