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41.영양군 일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함께 노동일을 다니는 같은 마을 손모(40)씨가 자신의 부인(35)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했다며 이튿날 0시30분과 오전 10시, 오후 4시쯤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마구 때렸으며, 결국 18일 오전 9시30분쯤 손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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