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과 비전문 취업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뒤 정년이 된 자에 대해 사업주가 퇴직시키지 않고 1년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종전의 500인이하 제조업의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확대된다.
개정규칙안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신청을 종전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도록 했던 것을 거주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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