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올 연말 완공예정인 실내사격장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건립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습장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청은 수성구 지산동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지난 7월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사격장을 신축하면서 사격장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비거리50m, 5개 타석)을 짓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실내사격장은 지난해 경찰청이 대구시와 시내 13곳의 경찰청 소유 국유지를 수성구 지산동 경찰청사 옆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맞교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곳에는 중부경찰서 등에 흩어진 교통정보센터와 지방경찰학교, 체력단련장 등이 입주하게 된다.
문제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더라도 고급 간부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점.
대구경찰청 한 중간간부는 "골프가 대중화됐고 또 자체 연습장이라지만 청렴을 금과옥조로 여겨야 하는 경찰이 어떻게 보란 듯 골프채를 들고 쉽사리 연습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마음은 있어도 고참 고급간부를 빼면 문턱 넘어서기가 힘들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하 사격장에 내부기둥을 설치할 수 없어 테니스장 등 다른 운동시설은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직원들의 운동과 취미생활을 겸할 수 있도록 연습장 건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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