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폭로협박 교사에 1억 뜯어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정을 통한 사실을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며 이모씨(54.고교 교사)에게서 현금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ㅁ(47.여.구미)씨와 남동생(37.구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주점을 운영하던 ㅁ씨는 자신과 정을 통한 이씨가 교사임을 알고 남동생 등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통정한 사실을 학교.교육청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 20일 이씨에게서 현금 1억원과 3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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