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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통행 막는 불법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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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밤거리를 걷다보면 인도 위에 설치된 광고 홍보물 때문에 이를 피해 다니노라면 여간 짜증스러운 게 아니다.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광고물들은 원통형(기둥형) 비닐제품으로 그 둘레만도 1m에 가까우며 높이가 크게는 2m에 육박할 정도의 대형으로 조명시설과 각양각색의 홍보문안이 새겨져 있다.

이 같은 홍보물들을 밤이면 가게마다 인도 위에 즐비하게 내어놓아 1.5m도 되지 않는 인도는 홍보물로 가득 차 보행자들은 이를 피해 요리조리 다녀야 하고 심할 경우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군, 면 소재지까지 예외가 아니다.

원통형 비닐홍보물은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며 가볍고 또 밑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편리하므로 단속이 나와도 재빨리 철거할 수가 있어 대부분 업소들이 이를 선호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위에는 당연히 사람의 통행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불법광고물이 차지하고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거나 차도로 다녀야 한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문화인 것이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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