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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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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로써 출국한지 37년만인 지난달 22일 자진 귀국했던 송 교수는 13차례에 걸친

국가정보원과 검찰 조사를 거쳐 정확히 한달만에 구속수감됐고, 검찰로서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됐다.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송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를 벌인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

상되며,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45분께 송 교수에 대한 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 수감했

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

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송 교수는 학술회의 참석 등 명목으로 5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

지 20여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측 고위인사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2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등 총 30일간 송 교수를 구속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구속수사 과정에서 송 교수의 전향 및 적극적 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 구속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송 교수측은 후보위원 선임 부분과 해외 학술회

의 개최 배경, 각종 저서와 기고문의 이적성 문제, 북측 지령 수임 부분 등을 둘러

싸고 한때 고성까지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의 진술과 송 교수 자신의 저서 내용 등을 근거로 후보위원 선임 문제를 추궁했다.

송 교수측은 이에 대해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적은 있어도 후보위원으로 선

임돼 활동한 적은 없으며, 학술회의도 남측의 제의에 따라 북측 학자들을 참석시키

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벌였을 뿐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담담하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민족

사를 보겠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송 교수를 상대로 본인의 자백을 받지 못한 후보위원 선

임 혐의와 황장엽씨 상대 소송사기 미수 혐의, 정부 고위층의 입국배후설, 북측의

기획입국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사진설명)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22일 오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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