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1~4급), 한센병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될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치료기간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 승인도 가능토록 했다.
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의 직접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는 응급.긴급환자, 산모 등으로 제한됐었다.
대구시 보건과 이정주 주임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등 대구지역 희귀질환자 670명을 비롯해 4만 2천여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아울러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더욱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현재 전국에 66만1천명 정도가 있으며 대구에는 3만7천여명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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