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구속 수감중인 안상영 부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안 시장 구속 수감이후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와 뇌물을 건넨 ㅈ기업 박모(72) 전 회장과의 대질심문 등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24일쯤 안 시장 사건을 부패사범전담재판부에 배당, 집중심리와 특별기일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해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후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오는 28, 29일쯤 안 시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