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꾸로 가는 공공근로

정부가 국민연금재정 확충을 이유로 10일 이상 일한 공공근로자들까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해 공공근로 예산이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용돼 공공근로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실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줄어들어 빈곤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달 이상 일한 공공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3단계 공공근로(7월 7일~9월 27일) 참여자에 대해서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대구지역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지난해 137억 5천만원에서 96억 3천만원으로 30% 줄어 들어 4단계 공공근로 예산도 12억 6천500만원밖에 책정하지 못했는데 이중 9%인 1억1천여원을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탓에 수혜자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8개 지자체에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천345명이 참가했지만 4단계(10월6일~12월27일)에는 976명이 일자리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3천358명, 4단계에 3천 397명이 참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신청자의 반발은 물론 지자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강신형(29.대구 지산동)씨는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를 받았는데 공공근로를 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생활고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정부의 대표적 빈곤정책인 공공근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서구청 공공근로 사업 담당자는 "3단계 사업에는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했지만 4단계 사업 예산은 1억3천900만원에 불과한 데다 국민연금 부담금까지 생겨, 신청자는 380여명에 이르지만 154명만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공공근로자들을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지만 지역연금 가입때(소득의 7%)보다 사업장 가입때의 본인부담(4.5%)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