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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 공개 공익 목적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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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의 운용.집행을 둘러싸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측간에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관련 장부의 적정한 공개 정도를 제시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23일 대구 ㄷ중 교사 이모(45)씨가 학교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같은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사본출력물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청한 목록중 일부는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문건중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은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의 경우 공개로 인해 학부모들의 심리적 경쟁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액 공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여종의 공개요청 문건중 세입징수부, 세출현금출납부, 지출부, 학교 명의의 통장, 입출금통장 등 5종의 문건에 한해 공개를 하고, 세출예산 이용.전용명세서, 사고이월비 명세서, 세입현금출납부, 예비비사용명세서, 지출증빙서류, 동창회 입출금내역서, 세입.세출품의서, 영수증 증빙자료철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학교운영위 교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3월 학교운영위 심의.의결시에는 2억1천600여만원이던 2001년도 예산 이월금이 2개월후 열린 학교운영위 보고에서는 1억7천900여만원으로 정정돼 있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예산과 관련된 문건 전부를 공개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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