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임용규정을 무시한 별정 5급 상당 공무원의 임용(본지 9월30일, 10월2일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낭비(본지 10월14~16일자) 문제와 관련 23일부터 경산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경산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별정5급 상당 공무원 신규 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됐는지, 또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
한편 경산경찰서도 23일 (주)ㄱ환경 소속 직원 2명을 불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과정에서 물량 부풀리기를 통해 경산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더 받아낸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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