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안화물선도 면세유 준다

육상수송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화물운송을 다원화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국가적·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화물운송을 확대하면 환경오염방지 및 교통체증완화 등의 효과도 크다며 면세유공급 외에 금융지원, 선원확보 등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박에 대한 면세유는 어선과 연안여객선에 한해 공급되고 있는데 대상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상 물류수송이 일대 혼란을 빚자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을 이용한 육상화물 수송을 적극 검토해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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