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지역 1가구 3주택 양도세 82.5%중과

*부동산안정 종합대책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 2004년부터 1가구 2주택은 최고 51%, 1가구 3주택은 75%까지 양도세율을 끌어올리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가구 3주택은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상향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적으로 5만~10만명의 땅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고건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간의 정책협의회,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경제민생점검회의,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 등을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 배정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실효세율도 시가의 0.1%선에서 0.3%이상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으며 과표 역시 면적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현행 기준 대신 시가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은 60%에서 40%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대해선 이를 더욱 낮게 규정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추진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 외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정책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20가구이상, 300가구 미만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청약 대상도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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