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선자금 특검 관철을 위해 민주당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28일 "특검법안이 마련되면 원내대책회의를 거쳐 재검토한 뒤 가능하면 민주당과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특검법안을 마련중인 김용균 의원도 "특검제 실시의 정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공동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최병렬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었다. 즉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하게 되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결의를 통해 특검제를 관철할 수 있다. 양당 의석의 합은 211석으로 재결의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182석)을 충족하며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과 공조가 불발돼도 정치권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를 대비해 최소한의 명분은 축적해놓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조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냉담한 반응이다.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제의에 대해 "검찰 수사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금은 수사중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 공조에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아직도 지지기반인 호남과 젊은 층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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