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9일 지난 한달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장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을 통해 정화시켜 방류하지 않고 공업용수인 지하수와 섞어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ㅇ직물 대표 박모(49.구미시 구포동)씨 등 2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2일 구미시 옥계동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벌채한 폐목재를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한 ㄷ건설 현장 소장 우모(4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