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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폭로" 협박 이순목씨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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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자신이 이사로 있다가 퇴직한 벤처업체의 사장에게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여억원을 뺏고 10억원을 더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이순목 전 우방회장의 아들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사로 근무했던 (주)에디슨사의 대표 여영근씨((53.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에게 지난 7일 '탈세 등 회사 비리를 폭로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뒤 또다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수는 지난 7월 이씨가 탈세 혐의 등으로 자신을 대구지방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탈세조사까지 받았는데 이후에도 이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이를 비관, '협박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두고 자살을 위해 농약까지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두뇌인식력 증가의 필수 영양소인 DHA를 이용, 계란과 동물 사료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 우방과학재단을 이씨의 부친인 이순목회장과 함께 지난 94년 설립했으며 모기업인 우방이 부도나자 99년 독립, (주)에디슨사를 만들었다.

이후 (주)에디슨은 연간 매출이 80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씨는 이회장의 부탁에 따라 (주)에디슨에 합류했으며 여교수와의 불화 및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2월 여교수에 의해 이사직에서 직권해직됐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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