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4년전 직장 동료로 알게 돼 사귀다 최근 헤어진 이모(25.서구 내당2동)씨를 자신의 원룸에 억지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뒤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뺏은 혐의로 김모(31.중구 동인4가동)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는 27일 밤 10시쯤 다시 이씨를 원룸으로 불러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수차례 때리고 39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