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도라지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희석한 물에 도라지를 담가 판매한 부산지역 유신상회.대동농산.원일농산과 경남 창원의 지리산유통 등 식품도소매업소 4곳을 적발해 황산알루미늄 1t 가량을 압류하고, 관할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한 도라지 550t(시가 10억1천여만원)을 부산.울산.창원.마산.진해 등지의 대형유통업소와 단체 급식소,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은 수도용 정수처리제 및 폐수처리용 응집제 등에 사용된다.
깐도라지를 일반 물에 담가둘 경우 유통기간이 하루에 불과하지만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푼 물에 담가두면 15일 가량 보관할 수 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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