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조용현 판사는 30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부산지역본부 동대구역연합지부 노조 지부장), 정모(46.대구차량지부 노조지부장)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 400만원을, 구모(43.대구기관차 승무지부 지부장)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부장으로서 노조 또는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지부장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