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조용현 판사는 30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부산지역본부 동대구역연합지부 노조 지부장), 정모(46.대구차량지부 노조지부장)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 400만원을, 구모(43.대구기관차 승무지부 지부장)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부장으로서 노조 또는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지부장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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