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의 국가직으로 특채할 땐 이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이공계 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를 통합하는 한편 동일직급제한경쟁 특채의 경우 3회 불합격 사유만으로 향후 응시기회를 제한해왔던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또한 각 부처의 채용자율권 확대를 위해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채 및 전직.전입시험의 시험실시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학간에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결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장도 지방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학과의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자금 우대지원 및 창업절차를 대행해주는 한편 건교부장관과의 협의후 주택을 우선 분양키로 했다. 소기업에 대해선 직업능력 개발.학자금지원시의 우대방안을 노동부장관과 협의,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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