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서구에서 정원을 3배나 초과해 어린이들을 수용한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한 뒤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시설의 규모.면적만 갖춰 신고만 하면 되는 어린이집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 보육환경에 필요한 일정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독관청의 처벌기준도 미흡해 보육시설 및 종사자 기준 위반시 구체적 처벌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말썽을 빚은 이번 어린이집 경우 처럼 문제가 되더라도 장소와 이름을 바꿔 새로 문을 열면 법적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기간, 종사자 처벌기준 등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설치 용도지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하지만 현행 법은 보육시설 설치지역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제한,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인 달서구 경우 10월말 현재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5만340명에 이르나 231곳 시설에 정원 9천808명으로 이용률이 19.4%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육수요가 많은 대단위택지개발지구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지역외에 근린생활시설 지역에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 보완과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눠 관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