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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거부권 행사 헌법상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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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의 요구 여부는 생각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의 위헌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상 본질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

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

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내용을 갖고 얼마든

지 논쟁해도 좋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유린이다, 국회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절대로 위헌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두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

이 주어져 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있고 대통

령은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헌법상 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

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법리논쟁"이라며 "재의 요

구를 할거냐 말거냐는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지않으면 자꾸 엉뚱한 논쟁을 하

게 되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입법권은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

"면서 "특히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권

을 행사토록 명령하는게 과연 적절한 것이고,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

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검찰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을 때 국회의 견

제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한계,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것도 법리상 논쟁이 가능하며 검찰의 권한쟁의라는 것도 그런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궁극적으로 특검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내 측근들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대해 전혀 거부하

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가의 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국가기

능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하는게 순서이니까 검찰이 1차 수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

을수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끝난뒤 특검이 들어가도록 시간조절을 하면 서로 모순

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부족함이 있는지의 판단은 국회가 재

의결을 하기전에 다시한번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가 처음 (특검법안 통과를) 결정

했을 때와 추후 재의결할 때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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