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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지 않는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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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져 대구의사회가 자정운동을 펼쳤는데도 불구, 대구의 의료기관 44곳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 보건과는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지역의 1천35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곳을 고발했다.

시 보건과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기관 44군데 중 31곳은 표시위반, 5건은 광고위반 등이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38개소는 시정명령, 4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8곳은 고발당했다.

수성구의 모 의원 경우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의원인데도 간판에 의원표기 없이 외국어 상호를 달고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표기, 환자들을 혼돈케 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수성구의 한 병원은 의료법에 금지된 표현인 '○○수술전문병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한 것이 적발돼 고발됐다.

시 보건과 의료담당 김연신씨는 "의료질서 문란과 의료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회의 자율정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광고범위를 위반한 경우"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와 명칭표시 기준을 홍보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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