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균형발전법안, "수도권-지방 윈윈전략"공감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수도권 경기출신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균형발전법안을 두고 논리대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부분 공감했으나 수도권 내 차별적 요인 저감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정부법안을 두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정부안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경기도의 대체법안에 대해선 "지방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그 과실의 일부를 지방에 투자하여 지방을 발전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금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하대 김민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또다시 수도권 억제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정권의 교체와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 억제 정책만큼 철저하게 옹호된 정책은 흔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의 분권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의 매력(강점)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경기와 인천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박양호 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법안은 수도권 역차별을 담은 게 아니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고향도, 나라도 사는 상생의 법률'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한 원만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호원대 송재복 교수도 "수도권은 지금까지의 성장과정 속에서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기도 대체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오영균 연구위원은 정부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 위원은 "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이 각종 규제의 합리화, 기반 시설의 완비, 제도적 개선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경기대 김익식 교수는 양비론을 폈다.

그는 "현 정부는 상호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3대 특별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균형발전법 제정 중지를 요구했다.

대신 김 교수는 "지역간 '균형' 추구가 아닌 지역간 잘살기 '경쟁'을 유도하되,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선 기존 제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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