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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세청 해킹한 '해커그룹' 13명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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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수십 개 인터

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

률 위반)로 박모(17)군 등 '와우해커(wowhacker)' 그룹 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

법상 증거인멸)로 이 사이트 운영자 홍모(24),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홍씨 등이 지난 2000년 5월부터 해킹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 사이트 회원인 박군 등은 국세청 보안서버 등 90여 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모 동

창모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250만명의 회원정보를 빼내는 등 260여만 명의 회원정보

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군 등 회원 11명이 2000년 7월부터 해킹한 사이트에는 유명 쇼핑몰과 대학교,

대기업, 게임회사, 산부인과 병원, 유선방송사 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특히 박군이 지난해 8월24일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서버에 침입

했지만 국세청은 해킹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거 해커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반면 이들은 해킹실력에 따라 회원 4

천400여명을 최고수인 '와우코드팀' 17명과 일반 회원 등으로 나눠 게시판 접근 권

한을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해킹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홍씨는 "우리는 선의의 해커인 '화이트 햇(White Hat)'을 지향하며 외국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취약성 정보를 공유해왔을 뿐"이라며 "경찰 수사보다는 사이

트 폐쇄에 대비해 서버 자료를 삭제했을 뿐 해킹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발표된 취약점에 대해 관계자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공개됐을

때 5분 이내면 해킹할 수 있다"며 "대형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은 과거에 비해 보안체

계가 뛰어난 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대학 사이트는 브라질 등 외국 해커들의 놀이터

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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