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목(65) 전 우방 회장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 이 전 회장이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수감 생활이 어렵고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월2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됐는데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보석 결정은 공적자금을 유용한 청구.갑을 등 다른 경제 사범이 엄한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춰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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