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숙려기간' 도입, '초고속 이혼' 막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둬 당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

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 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

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

전에 막기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

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

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부자(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

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

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