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숙려기간' 도입, '초고속 이혼' 막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둬 당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

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 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

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

전에 막기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

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

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부자(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

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

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