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둬 당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
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 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
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
전에 막기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
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
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부자(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
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
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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