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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선거 유권자 100명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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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살포와 관련, 돈을 받은 유권자 100여명을 구속 또는 입건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사범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21일 치러진 의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박모(51)씨를 27일 구속했다.

또 박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자금조달 역할을 맡은 정모(48)씨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정모(47)씨도 26일 구속했다.

경찰은 의성군내 조합원 1천760여명 중 상당수가 박씨로부터 5만~1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법처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00여명이 구속 또는 입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정모(48)씨는 "선거가 끝나면 돌려줄테니 일단 당신 돈을 쓰자"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뿌릴 돈을 마련했고, 다른 정모(47)씨는 "돈이 마련돼 있으니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라"는 박씨의 부탁에 따라 금품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여전히 금품 살포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 97년 축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협동조합법 위반)가 드러나면서 당선 이후 검찰에 구속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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