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왕 아너스' 12월부터 공사 재개

뒤편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와 관련, 지난 28일 피해권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실상 아파트시공을 설계대로 하라는 판결을 받은 태왕은 지난 5월 이후 공사를 중단해왔던 대구 수성구 황금동 옛 덕원고교 부지의 '태왕아너스'아파트 105동 32가구의 공사를 12월1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태왕은 일조권 피해권역의 가든하이츠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받아들여진 공사중지가처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제시한 20억5천700만원을 대구지법에 공탁했다.

태왕의 조용태 건축담당이사는 "그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105동 36평형 32가구에 대한 시공을 1일부터 재개하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4년 5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기가 부족해 준공예정 기한 내에 완공을 못할 경우 동별 준공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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