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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박지원씨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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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현대비자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천여만원만원,

몰수 12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

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장관의 혐의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

며 논고를 마친 반면, 변호인은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재판부의 감성에 호소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

탁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정치인을 위해 돈쓸 일도 없고 미국에서 남

부럽지 않은 재산도 모았는데 150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논

하기에는 검찰의 준비가 미흡하고 주장에도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또 "피고인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때문에 청와대를 떠난 후 부

인이 미국으로 가자고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완곡히 만류하는 바람에 정

권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도 자필로 작성한 편지지 9장짜리 최후진술서를 통해 재판부에 자신

의 결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에 이뤄진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15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

해 할 말을 잊었다"며 정몽헌.김영완.이익치 등 관계자 진술의 불합리성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박 전 장관은 "91년초 정계에 입문한 후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요일도, 휴일도 없이 일했다"며 "12∼13년간 단 하루의 휴가도 함께 하

지 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끝내 눈물을 훔쳤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의 불법 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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