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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 서세원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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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

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언론 보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고 생각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작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 마누라' 홈보비

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회사 부가세 및 법인세 1억9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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