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대구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다 중도 포기했던 장애인 허광훈(37.대구 상인동.뇌성마비 장애 1급)씨가 2일 장애인 단체인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의 도움을 받아 수능 고사장의 장애인 시설부족과 장애인에게 불리한 시험시간 문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허씨와 대구DPI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제소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용 책걸상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수능 고사장을 장애인에게 배정했다"면서 "일반 수험생에 비해 10분 짧은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손떨림이 있는 장애인은 연습장이 필요한데도 별도의 연습장 지참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시험 문제의 지문 가운데 점자로 표현할 수 없는 도표나 그림이 많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한 장애인은 필연적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게 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씨는 지난 11월5일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상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MR정답지가 임의로 기재될 수 있는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항의하며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중도 퇴장했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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