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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카드깡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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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일 물품판매를 가장,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신모(42.대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산격동 전자상가에 ㅈ정보란 상호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후 다음달 16일 김모(35. 대구 태전동)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8%인 40만원을 공제한 460만원을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등 지난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624회에 걸쳐 9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7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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