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재산세 큰 변동없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에 대한 과표 산정방법을 변경, 현행 면적과 노후도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재산세가 최고 6~7배까지 오르겠지만 대구는 수성구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등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대구의 구.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는 아파트 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서울.수도권처럼 심각하지 않아 재산세를 시가에 따라 부과하더라도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내년 7월에 부과될 세액이 올해분에서 큰 폭의 변동이 없다는 것.

관계자들은 "행자부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 기준 권고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변동폭은 산정하기가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수성구에서는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다소 많이 늘겠지만 서울.수도권처럼 몇배 인상과 같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큰 폭의 시가 상승이 없어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통상적으로 해마다 인상되는 수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재산세가 하락되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성구의 경우 기존의 재산세 부과 방식을 따르더라도 내년에는 기준시가를 5.9% 높여 적용해 올해 재산세 8만3천480원이던 수성동 33평형의 아파트가 내년 10만1천870원으로 22% 인상해서 부과토록 되어있는데 '시가 가감산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더 이상 큰 폭의 재산세 상승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성구는 기존의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7만9천320원인 시지동의 33평형 아파트가 내년에는 9만3천940원으로 18.4%, 만촌동 우방 메트로팔레스는 12만6천200원에서 15만660원으로 19%, 재산세 8만8천540원이던 범물동 33평형 아파트는 10만1천430원으로 14.5%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재산세 인상 폭이 1~5%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중구 남산4동 보성황실맨션 33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 10만5천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5%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가 오히려 감액되는 아파트도 적지않아 서구의 경우 평리 청구타운 30평형 아파트가 재산세 5만5천48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5만4천570원으로 1.6% 감액되고 북구 태전동의 29평형 아파트도 현재 재산세 7만7천250원에서 내년에는 7만2천원대로 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하수열 서구청 재산세 담당은 "대구의 국세청 기준 시가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가 가감산제도로 재산세를 내년에 부과하더라도 서울보다 영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수도권처럼 조세 저항을 우려할 정도의 큰 폭 상승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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