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 소득세 '말만 지방세'

지난 2001년 농지세에서 명칭이 바뀐 농업소득세가 유명무실한 지방세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농정을 펴면서 농업소득세 부과 자체를 꺼려 지자체별 부과액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은 사과 등 과수와 표고버섯 재배 농가, 콩나물 수경재배 업자 등 모두 250여명으로 연간 부과금액은 고작 900만여원이다.

과수 농가는 농가당 연간 10만원 수준이고 많아도 20여만원에 불과하며 콩나물 수경재배 업자도 100만원 정도다.

연간 200억여원의 지방세를 걷고 있는 영주시도 인삼과 과수.엽연초.묘목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농업소득세는 연간 1천여만원 정도다.

일반 농가의 경우는 경작 농지가 넓거나 수확량이 많아도 농업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농민들의 자진신고에 따라 농업소득세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 지자체별 부과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농민 310명에게 1천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인근 봉화군은 농업소득세 부과실적이 전무하다.

봉화군 지방세 징수담당 권진기(33)씨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이 태반으로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소득세 부과는 힘들다"며 "부과하려 해도 농민들이 영농 장부를 갖출리 만무하고 작황에 따라 소득표준율을 따져 과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농업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갈 경우 농민보호가 어려워 진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박동식.권동순.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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