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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볍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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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오는 8일 건교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한나라당 소속 신영국 건교위원장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어차피 맞을 매(법안통과)라면 빨리 맞는게 낮지 않느냐"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후 1년이내에 위치선정을 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내년 2월24일까지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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