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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급식 조례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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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위원장 신영호)가 지난달 제 1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꼭 한 달 만에 조문의 일부를 수정, 재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박승학(청송)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

이 조례안은 당초 급식 식재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적법성 논란 등으로 지난달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에서 달라진 것은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표현이 농민단체와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역 농수축산물'이라는 직접적 표현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또 재정 부담의 주체를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 조항에 교육감을 추가시켰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들은 지난달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연간 추산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 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경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엑스포 기념 조형물을 만드는데 내년에만 80억원의 예산을 들이려는 마당에 자라나는 새싹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60억원의 예산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도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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