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4일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신영국)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의 연내 처리의 첫 매듭이 풀렸다.
행정수도법은 당초 한나라당 수도권과 영남 의원들이 다수 반대해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위원장 이상득)가 찬성 의견을 내면서 급선회했다.
그러나 건교소위가 전체 합의없이 좥내년 2월 24일까지 부지 선정을 한다좦는 의견을 붙여 전체회의로 넘겨 연내 처리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내에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2월 24일 이전 부지선정을 전제한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전망=건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법을 심의한다.
이 법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들이 탈당 배수진까지 쳐놓고 목을 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의원들은 당초 반대 의견이 다수였으나 특위 구성안의 부결에 한몫했던 김광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찬성 또는 조건부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해봉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이니 따르겠다며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인배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반대라면서 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이 난리고 대표도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국 의원은 법안에 위치가 명기되지 않으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조건부 처리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김광원 의원은 법안 통과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통과시켜 주되 행정수도법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 대표가 충청권에 가서 약속한 모양인데 단견의 대표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건교위는 표결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공산이 높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전망=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5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균법을 심사한다.
소위에서 통과되면 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균법의 연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조직적 반대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도 이같은 수도권의 정서를 감안해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이처럼 국균법이 반발에 부딪히자 산업자원부가 수도권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은 좥부족하다, 비수도권은 좥수도권 의견만 감안했다며 맞서고 있는 것.
산자부는 국균법안에서 지방개념을 삭제하고 대학 이전 대상지를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대상지를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국한하는 일보 후퇴한 수정안을 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도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다룰 예정이나 일부 보완해서 통과시킨다는 의견이 많아 어떤 내용과 결론에 이를지 주목되고 있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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