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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못찾아 보상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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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내 국가하천 금호강변 편입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아직 173필지 8만3천여평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 588필지 25만9천여평 중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토지는 415필지 17만6천여평이며, 25억4천800여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됐다.

하지만 아직 보상금액만 16억8천여만원에 해당하는 173필지가 미보상 상태로 남아 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보상 토지의 보상청구권자들이 대부분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편입토지 보상청구기간을 정부가 1년 연장해 지난 1월부터 보상청구를 받고 있는데, 이번이 보상청구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쳐선 안된다"고 했다.

보상청구권자는 토지가 금호강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이며 보상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일정 서류를 갖춰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청구해야 한다.

영천시 건설과 054)330-6337.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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