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부풀리기를 통해 경산시로부터 처리비용을 더 받아내고, 허위직원을 채용해 회사공금을 횡령한(본지 10월14일자)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8일 (주)ㄱ환경 대표 이모(58)씨와 최모(58) 부장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및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감찰을 통해 단가계약기간 1년 초과 등 계약규정을 위반한 당시 사회환경국장 권모(53.연수중)씨 등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경북도에 통보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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