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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유명무실 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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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모성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성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출산 및 육아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실례로 유급 출산휴가 90일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한 경우 무급이나 대체 인력에게 지급할 비용을 강요당하는 경우까지 있다.

더구나 임신을 이유로 퇴직과 같은 각종 불이익을 강요당하기 일쑤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임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요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도 당연히 모성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의 범위 안에 있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에게 출산 휴가는 완전히 그림의 떡이다.

출산이나 육아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각종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재계약이라는 조건에 걸려 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호소조차 못 하는 형편이다.

모성보호 권익 운운은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모성보호법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게는 더욱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모성보호제도가 단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최근 출산 장려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모성 보호가 전제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인식은 남녀 동등하게 변화되고 일하는 여성은 점점 늘어가지만 출산이나 육아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등 사회적 모순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나 직장, 또 사회적으로 모성 보호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일하는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은두성(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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