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차, 차량 등록.취득.지방교육세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에 부과되던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등을 처리했다.

이 법개정으로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 등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면제돼 차량가격이 700만원일 경우 모두 30만8천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경차보급을 위해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와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이어, 등록.취득세 면제가 확정됐다"며, "특소세 면제 등 기존의 혜택과 함께 취득.운행 단계에서 할인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경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경차 구매자의 도시철도 채권(현재 4%) 구입 의무가 면제됐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됐고 경차의 혼잡통행료도 50%로 할인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