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에 부과되던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등을 처리했다.
이 법개정으로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 등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면제돼 차량가격이 700만원일 경우 모두 30만8천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경차보급을 위해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와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이어, 등록.취득세 면제가 확정됐다"며, "특소세 면제 등 기존의 혜택과 함께 취득.운행 단계에서 할인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경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경차 구매자의 도시철도 채권(현재 4%) 구입 의무가 면제됐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됐고 경차의 혼잡통행료도 50%로 할인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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