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내년 7월부터 월 2회 휴무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쉬는
주 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지
침을 확정, 전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내년 6월까지는 지금과 같이 월 1회 네번째 토요일에
쉬고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에 휴무한다.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에 휴무하는 주 5일근무제가 시작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
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월 1회 토요일 휴무 대상기관이 확대돼, 지금까지 토요전일근무제 실
시로 휴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인천시를 비롯, 교육청이 월 1회 휴무한다.
이에 따라 휴무 대상인원도 전체 공무원 88만5천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난다.
그러나 대전정부청사는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유지한다.
또 휴무 토요일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 중인 토요민원상황실은 계속
운영된다.
행자부는 아울러 주5일근무제로 확대되는 휴일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
휴일(16일)과 공무원의 연가일수(최대 23일)를 각각 2∼3일 정도 축소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또 휴무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24시간 2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
강, 3교대로 늘이는 등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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