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입주민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이재윤)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개정된 주택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관리업자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배제시킨 것은 재산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제시 문구 삭제 △공동주택 부녀회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관리규약 명시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업자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연합회는 전국 단위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건교부.국회 등에 요구사항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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